현대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. 특히 취업이 필요한 청년층, 저소득층, 중장년층 등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.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국민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2021년에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층 및 저소득층, 그리고 중장년층 등 구직활동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구직활동 지원과 함께 생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연령과 소득,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지원 대상
Ⅰ유형 (저소득층)
나이: 만 15세~만 69세 이하
소득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% 이하
재산: 4억원 이하 (청년은 5억원 이하)
Ⅱ유형 (특정계층 및 중장년층)
나이: 만 15세~만 69세 이하
소득: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 (청년 만15~34세 소득과 관계없음)
특정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신용회복지원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특정계층 상세 안내
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지원내용
취업지원서비스 제공
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와 상담자가 함께 각자의 취업 어려움과 강점을 파악하고, 그에 맞는 취업 계획을 세웁니다. 이렇게 세운 계획을 기반으로, 고용센터는 직업훈련부터 일 경험, 복지 서비스까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.
Ⅰ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
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됩니다.
월 50만 원의 기본 지원에 더해 부양 가족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- 이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, 미성년자, 고령자, 중증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지원됩니다.
- 다만, 월 수입이 5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경우에만 해당되며, 591,600원 미만의 사업 및 근로 소득은 제외됩니다.
Ⅱ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원
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이 제공됩니다. 이는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.
신청부터 지원까지, 원활한 절차 안내
- 사전확인: 온라인으로 사전진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세요.
-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: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세요.
- 참여신청: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참여를 신청하세요.
-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: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.
- 수급자격(불)인정 알림: 1개월 이내에 서면 통지서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- 취업활동계획 수립: 참여자와 고용센터가 함께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.
-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: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.
- 구직활동 의무이행: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세요.
-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: 추가적인 구직활동에 따라 2회부터 6회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.
- 사후관리: 취업에 성공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
제출서류
-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표 등본상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
-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이직 확인서
- 대출금 잔액,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: 기초연금 수급자,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리안유모차 뮤즈 디럭스 추천 제품 안내와 유모차 모기장 설치 방법 (1) | 2024.07.23 |
---|---|
비상주 사무실 뜻 장단점 가격 추천 사이트 안내 (0) | 2024.07.23 |
디즈니 플러스 추천 인기 콘텐츠 한달 가격 요금제 안내 (0) | 2024.07.22 |
알뜰교통카드 폐지와 K-Pass 이용 안내 (0) | 2024.07.22 |
내일배움카드 자격,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(0) | 2024.07.21 |